2025년 신규임용자 임직원 친인척 인원수 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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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관리자 |
작성일 |
2025-02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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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8조에 따라 신규임용 직원 중 우리 회사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※ 친인척 범위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・인척), 인원수 산정기준일(입사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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